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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지디스크 관리자입니다.
지디스크를 가입하고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.
최근 「서울대생 허위영상물(불법촬영물) 유포 사건」, 「인하대 허위영상물 유포 사건」등
딥페이크 성범죄물 및 피해자 개인정보 유포 등으로 인해
다수의 불법촬영물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다고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.
이에 지디스크는
허위영상물은「성폭력처벌법」에 의거한 불법촬영물임에 따라,
불법촬영물 피해자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
'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'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
관련된 게시물을 등록하거나, 댓글, 쪽지 등으로 해당 내용이 발견되면
해당 계정은 '이용정지' 제재 처리되며,
제재와 별도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
이용자분들께서는 원활한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.
상기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고객센터-1:1문의 게시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!
<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>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)
①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
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
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
편집ㆍ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“편집물 등”이라 한다)
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 등을 한 자
또는 제1항의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
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
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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